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일 2018.04.02
작성부서 하일면
조회수 321
청소년 우대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증 발급 확산을 위해 청소년 개인 발급은 물론, 시설(기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청소년(만9~18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교통카드: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발급비용: 무료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붙임 1. 청소년증 소개 및 교통카드 현황 1부
2. 단체발급 관련 안내문(학교) 1부. 끝.
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